CONTENTS
- 1. 서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토지인도 소송
- 2. 서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서산변호사의 조력 ① | 토지 경계 측량 시행
- - 서산변호사의 조력 ② | 피고의 주장
- - 서산변호사의 조력 ③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제출
- 3. 서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서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다시 돌려받고자 서산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바빴던 의뢰인은 해당 토지를 신경 쓰지 못하였고 오랜만에 방문한 의뢰인은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건축물이 의뢰인 토지의 상당 부분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항의하자 자신이 토지의 일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점유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고 이에 서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토지인도 소송
이처럼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상회복 및 반환받고자 한다면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건물철거소송과 경계확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토지불법점유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 외에도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타인이 담이나 건물 등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권한 없이 침범하고 있는 경우
3. 임차인이 토지소유권자 모르게 제3자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퇴거해야 함에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토지인도 소송과 관련된 법령은 민법 제24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서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산변호사는 부동산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였습니다.
이후 승소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서산변호사의 조력 ① | 토지 경계 측량 시행
서산변호사는 정확한 토지 경계 측량을 시행하여 불법 점유된 부분을 명확히 측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한 부동산 임료를 산정하여 피고가 토지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산변호사의 조력 ②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여러 문서들을 제출하며 현재 자신도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문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산변호사의 조력 ③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제출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의뢰인 명의의 토지임을 증명하며 청구 모두를 인용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3. 서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서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 당하고 있다면
위 사건은 상속받은 땅을 무단으로 점유 당하고 있던 의뢰인이 서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돌려받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 당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전문가와 평균 10년 이상의 부동산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서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