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서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서산변호사의 주장 1 | 부당성
- - 서산변호사의 주장 2 | 명확하지 않음
- 3. 서산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 - 서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서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서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속 분쟁을 해결하고자 서산사무소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수 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증여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의뢰인의 형에게도 금액을 증여했으나, 형은 의뢰인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요.
형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적 대응을 위해 서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법원에서는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재산적 분배에 대한 인정을 내리고 있는 만큼, 상속 관련 소송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산적 갈등이 생긴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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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고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2. 서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서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서산변호사 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서산변호사의 주장 1 | 부당성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과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서산변호사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산변호사의 주장 2 | 명확하지 않음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재산 총액이나 유류분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상속 재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유류분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서산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서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서산 사무소를 찾아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서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20년의 판사 경력을 보유한 상속·가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서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